충남도, ‘2022년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 신청 접수오는 30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
축산 농가는 가축 분뇨를 적절히 부숙(분뇨가 발효된 상태)해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고, 유해 미생물이 서식할 조건을 갖추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퇴비유통전문조직과 농업법인, 농‧축협 등이며,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 원으로(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연 2%(민간기업 등 3%) 이율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군 축산부서에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 농가는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제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현장에는 시설 여건의 한계가 있는 영세 농가들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생산자 단체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로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