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 50% 감면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6월까지 사용료 감면
군은 이번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태안군 소재지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감면 정책이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태안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 농업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4~6월)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및 농작업료 감면’을 추진해 총 1억 31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로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