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투데이=천안]주영욱기자/ 민주당 당헌 제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지키지도 않을 당헌을 민주당은 왜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14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공석을 두고 '좋은 후보' 운운하며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자리욕심을 드러냈다. 박완주 의원은 SNS에 구 전시장을 감싸는 입장문을 올렸다. <저작권자 ⓒ 로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